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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

wealthpath1 2025. 4. 10. 00:21

전월세 신고제

✅ 전월세 신고제란?

전월세 신고제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가 30만 원 초과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했을 때,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.
이 제도를 통해 정부는 전월세 가격 정보를 파악하고, 세입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


🏠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?

구분내용
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(공동 의무, 둘 중 한 명이 하면 OK)
신고 대상자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
신고 대상 계약 신규 계약, 갱신 계약(조건 변경 시), 조건 변경 시점부터 30일 이내

📌 신고 예외 대상

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?

  •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& 월세 30만 원 이하
  •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연계되는 경우
  • 가족 간 계약 등 실질적 임대차가 아닌 경우
  •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임대주택

🗂️ 어떻게 신고하나요?

  1. 신고 방법
  2. 필요 서류
    • 임대차 계약서
    • 임대인 및 임차인 신분증
    • 공동 신고 또는 한 명이 신고 시 상대방 동의서
  3. 신고 기한
    •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

💡 전월세 신고하면 좋은 점

혜택설명
임차인의 권리 강화 확정일자 자동 부여 → 보증금 보호 가능
공정한 거래 정보 확보 전세/월세 시세 확인 가능 (국토부 실거래가 공개)
분쟁 예방 계약 내용이 공적으로 기록되어 법적 근거 확보

⚠️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?

  •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 가능
  • 다만, 2024년까지는 계도기간 운영 중으로, 실제 과태료 부과는 유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(지자체 판단에 따름)
  • 반복적 미신고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엔 제재 가능성 높음

🧾 확정일자와의 차이점은?

구분전월세 신고제확정일자
대상 일정 금액 이상 계약 모든 임대차 계약 가능
효과 확정일자 자동 부여 + 시장 정보 제공 보증금 우선 변제권 확보
방식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 신고 주민센터에서 별도로 신청

🧠 요약 정리

항목내용
시행일 2021년 6월 1일
신고기준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
신고기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
신고장소 정부24 또는 주민센터
신고 시 혜택 확정일자 자동 부여, 보증금 보호, 분쟁 예방

📣 Tip:
임대차 계약을 맺으셨다면, 전월세 신고제 + 전입신고 +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챙기세요!
특히 전세 보증금 보호를 원하신다면 신고는 필수입니다 🔐

 

 
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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