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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예금자보호법 1억 원으로 인상
2025년 예금자보호법 1억 원

2025년에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어 기존의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두 배인 1억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면, 이는 예금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변화가 될 것입니다. 이 개정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, 금융 안정성과 예금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.

주요 변경 사항:

  1. 보호 한도 인상:
    • 기존 한도는 금융기관당 1인당 5천만 원이었으나, 개정 후에는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    • 예금자 보호 대상인 예금, 적금, 보험금 등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두 배로 늘어나,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더 많은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  2. 은행과 저축은행의 독립 보호:
    • 은행과 저축은행이 각각 파산하더라도, 각 금융기관별로 독립적으로 보호됩니다.
    • 예를 들어, 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예금을 하고 있다면, 각각 1억 원씩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총 2억 원까지 보호되는 셈입니다.
  3. 금융 안정성 강화:
    • 보호 한도 인상은 금융시장 내 신뢰를 높여 예금자의 불안감을 줄이고, 금융기관의 파산이나 위기 상황에서도 예금자들이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.

이 개정은 특히 예금 규모가 큰 사람들에게 유리하며, 은행과 저축은행이 더 강력하게 규제되고 보호되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.

 
 
새해에 달라진 금융제도 정보 :
 
 
 ▲ 상향 = 예금보호한도가 2001년 이후 24년만에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간다.(1월 예보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예정)

 

▲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= 의원, 약국을 대상으로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확대 시행된다.(10월)

 

▲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 서비스 = 오픈뱅킹 이용자를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해 법인계좌도 하나의 은행에서 통합조회할 수 있다.(1월 2일)

 

▲ 착오송금 반환 지원 강화 = 잘못 송금한 경우 반환 지원 대상 금액을 기존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까지 넓힌다.(1월)

 

▲ 고등학교 금융과목 지원 = 청소년의 불법 사금융 이용 방지와 금융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 ‘금융과 경제생활’ 과목이 신설된다. 고2·고3을 대상으로 하는 실제 수업은 2026년부터 시작된다.

 

▲ 소상공인 금융지원 =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, 폐업자 저금리·장기 분할 상환(3∼4월), 상생 보증·대출(4∼7월) 등이 시행된다.

 

▲ 새출발기금 재기 지원 강화 = 새 출발기금 신청 대상이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. 새 출발 희망 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·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한다.(1분기 중)

 

▲ 카드 수수료율 인하 = 영세·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별로 0.05∼0.1%포인트 내려간다.(2월 14일)

 

▲ 첨단산업 지원 =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돼 최저 2%대 국고채 금리로 반도체 설비 투자를 원하는 기업에 제공된다.(1월)

 

▲ 청년 자산형성 =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 3000원으로 확대되며 3년 이상 유지 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.(1월)

 

▲ 책무구조도 시행 = 금융지주·은행부터 금융회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시행된다.(1월)

 

▲ 은행·상호금융권 건전성 제고 = 한시적으로 완화(97.5%)했던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(LCR) 규제비율을 1월 1일부터 100%로 정상화한다. 상호금융권은 유동성 비율 규제(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100% 이상)와 업종별 대출한도(총대출 중 부동산업·건설업 부문별 30% 이내, 합 50% 이내)를 신설한다.

 

▲자기 주식 제도 개선 = 주권상장법인의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제한되고, 자사주 보유·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가 대폭 강화된다.(24년 12월 31일)

 

▲ 불공정거래·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다양화 = 불공정거래·불법공매도 행위자 등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,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 및 상장사 임원선임·재임 제한명령 제도가 도입된다.(4월 23일)

 

▲ 대체거래소(ATS) 출범 = 대체거래소가 출범해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며 거래시간이 연장되고 수수료가 절감된다.(상반기)

 

▲ 공모펀드 상장거래 = 공모펀드를 상장지수펀드(ETF)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가 출시된다.(2분기)

 

▲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 =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퇴직연금 서비스가 출시된다.(1분기)

 

2025년 달라진 금융제도 통해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길 바라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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